산림과 답변에 대한 반론
 윤병규
 2023-06-02 16:32:31  |   조회: 3644
첨부파일 : -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1.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는 점은 사과드립니다.
참여자가 지리적 특성, 역사성, 사용자 분석을
해야하지만. 설명 두장에 질문없이 진행하는
방식이 가져온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도록 참여자에게 아무런 자료 배포없이 진행하고 질문도 못하는 토론회가 문제입니다.
그래도 오해한 점은 사과합니다.

2. “도시계획상 결정”에 대한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에 관한 법률 어느 부분도
공원을 녹지와 시설물의 소수점 단위로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도시계획상 결정이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도시공원법 제 2조 공원시설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도로, 광장, 화단, 휴게소, 그네, 교양시설, 관리사무소 등등으로 분류합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4 공원시설물의 기준 100분의 40으로 정의 합니다.

즉 실시설계전의 시설율이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휴게소. 그네 등의 시설이 정한 상태가 아니므로 시설물은 40% 이하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옥천군 자료는 38.2%입니다.
실시 설계 전에는 나오는 수치가 아닙니다.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조경업계에서 똑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경 설계도 못 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에 문제를 재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방식이라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과 용역사가 주민참여형 공원 설계에 자신있다면 공무원 10명 설계업체
직원 모두 나와서 공개적인 곳에서 필자가 3가지 질의하여 3가지 질의 답변 모두 하면
신문에 전면 광고 하겠습니다.
답변 하나도 못하면 용역취소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주장하지만 설계가 마무리된 후에 주민 토론회를 한것입니다.
공원을 소개 할 때(가칭) 온누리공원 이라고 표현했읍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가칭이라합니다.
놀이터 . 등의 크기를 모르면 약38%로
표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민 토론회 한번 두 번으로 주민 참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0번 이상해야 주민 참여입니다.
용역사를 정하기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민참여형 공원입니다.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결국에는 GWP로 갑니다.

(추: 산림과에서 반론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필자 머리 속에 있는 거지 깉은
퍼즐을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2023-06-02 16:32:31
118.xxx.xxx.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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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2023-06-03 01:49:55 222.xxx.xxx.198
쓸데없이 말이 기네
길어서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요점정리 대신해드립니다.
"이 사업 내 업체로 밀어줘 만약 나한테 안주면 공무원 너네들 가만 안둬"
^^ 이거 쓰면서 생각나는데 옥천군 공무원들아 서산가서 수박 좀 사와 저사람좀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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