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들러리 세우지 마세요. (나)
 윤병규
 2023-05-26 22:40:51  |   조회: 3135
첨부파일 : -
필자가 여론광장에 글은 쓰는 방식은 개인적 자격일 때
실명과 필명을 이용합니다.
다른 자격으로 글을 쓸 때 합당한 자격으로 글을 씁니다.

저를 아시는 분의 답글이 모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어
글을 삭제하고 다시 적습니다.

앞에 쓴 글의 요지는 5월 25일 군청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하는 공원에 조성에 관한
토론 있었는데 필자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 진행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가 막혀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필자는 들러리 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필자의 의심이 사실이면 중대 사항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거짓 주민토론회를 한 것입니다.

경험자 관점에서 공원 조성은 설계가 잘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당연히 조경설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야 하지만
필자가 아는바 토목설계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나쁜 방식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는 근린공원의 경우 조경시설물을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발표 자료는 시설물이 38.3%(소수점은 기억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는 내역서도 모두 나온 상태입니다.
즉 설계가 99%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된 사항을 주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라고 하면 주민을 상대로
공무원이 사기는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계가 마무리된 사실을 알고 주민토론회를 했다면 군수자격 없습니다.
시설물이 소수점 이하면 심지어 벤치의 크기도 정해진 상태입니다.
(어슬픈 변명은 하지마길 바랍니다.)
2023-05-26 22:40:51
118.xxx.xxx.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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