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옥천에서 자녀 3명을 양육하는 학부모 입니다.
현재 옥천남중에 2명의 자녀도 재학 중입니다.
19년도 교육공무직 파업관련 인천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보고 파일로 올림니다.
이글을 꼭읽어 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파업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교섭을 합니다.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걸쳐 교섭을 합니다.
이기간은 약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교섭이 시작되면 회사와 교섭 원칙등을 협의하고 매주 1회 정도 성실교섭을 진행 합니다.
10회(10주) 정도 교섭을 진행 하여도 의견접근이 안될시 회차별 교섭내용을 정리하고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후 가결시 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노동부는 그간 노사 교섭내용을 심의해서 좀더 교섭을 진행 하던가 파업권을 주던가 판단을 합니다.
(보수적인 노동부에서는 파업권을 쉽게 안주려 합니다.)
이러한 성실교섭 절차를 걸쳐야만 주어지는게 파업권 입니다.
파업권을 얻기위한 기간만 하더라도 5개월 넘는 시간이 발생 합니다.
이기간 회사는 파업권을 무력화 하기위해 선생산,외주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 합니다.
파업을 무력화 해내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육청도 파업권이 발생되기전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매년 그런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정당한 권리 임에도 부정한 이미지를 씌워 부당한 단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 입니다.
파업은 부정한 의미가 아니라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 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몇년 후면 사회에 나가 당연히 보장 받아야할 권리 입니다.
어제 오늘 많은걸 생각케 합니다
옥천 교육청도 학교도 조금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도.. 학교관계자분들도 그러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