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이유로 필자는 “모두가 편한 시설”이라 합니다.
모두가 편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옥천군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세부 설계 지침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사진을 분석하면
A 부분은 1cm 정도의 턱이 있지만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B 부분은 완만한 경사에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이 있습니다.
C 부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훨체어 미끄럼 방지 시설입니다.
D. F부분은 시력이 낮은 분을 위한 색 유도입니다.
E 부분은 급격한 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만한 경사입니다.
이런 시설은 비장애인도 아주 편합니다.
물론 장애인은 더 편합니다.
필자가 아는바 장애인 1인 시위는 이런 시설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담당자와 군수님이 직접 현장에 휠체어를 타고 옥천시내를 한바퀴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