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내 축사를 다른곳으로 이전하지 못하여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한비광
 2021-05-23 14:03:39  |   조회: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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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옥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이 소의 경우 350m 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조례시행 이전부터 마을 한가운데 소규모 축사를 몇십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는 축사 벽을 맞대고 민가들이 구성되어 있어 여름철 악취,해충등으로 마을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인근 토지에 축사 이전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내 토지들이 있어 축사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축사 신축을 무조건 금지 시킬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바라는 이전은 조례상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인근 금산군의 경우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위와같은 경우 "구 축사의 200m 이내 토지로 이전할 경우 세대주 70%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옥천군도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축사 이전은 적극적으로 허용해주시는 정책을 바랍니다.
2021-05-23 14:03:39
211.xxx.xx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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