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5천7백만원
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5천7백만원
도의원 2천7백여만원으로 제한액 크게 줄어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8.05.16 00:00
  • 호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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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4일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군수선거의 경우 5천7백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 2천7백70만원, 제2선거구 2천7백50만원 선으로 결정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환판사)에서는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지난 6일 공고했다.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선거의 경우 5천7백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 2천7백70만원, 2선거구의 경우 2천7백50만원 등으로 공고되었으며 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옥천읍의 2천40만원을 최고로 안남면 외 3개면지역이 1천9백50만원 등으로 결정공고되었다.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4월30일 공포된 개정선거법에 의해 대부분 지난 95년 선거시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크게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군수선거의 경우 지난 95년에는 7천7백만원에서 7천9백만원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천7백만원으로 26%가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기존의 선거법에서 규정하던 53명선에서 27명으로 줄이는 등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비용 지출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의원도 선거사무원의 수가 기존의 14명에서 10명으로, 군의원의 경우 7명에서 5명 등을 각각 감소한 데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이 줄어들었다. 한편 이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이상 초과해 지출한 사례가 밝혀질 경우 후보자는 당선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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