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열 군수후보 선거법위반 '경고'조치
유봉열 군수후보 선거법위반 '경고'조치
김동화·강구성·유인만·이수일 후보 '주의'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8.05.30 00:00
  • 호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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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열 군수 후보가 근무시간 내에 공공기관이 주최하지 않은 주민 행사에 참석,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7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옥천군 선관위에 따르면 유 군수 후보는 지난 4일과 6일 현직 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는 근무시간 내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행사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개정 선거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노인회 정기총회와 주민 주최 경로잔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유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공명선거 협조요청(주의 조치에 해당)을 한 데 이어 두번재이다.

또한 청산면 군의원 후보로 나선 김동환 후보도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편지를 써서 선관위로부터 25일 경고를 받았다. 김 후보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지호소 편지를 1백14통 보낸 것으로 확인되어 제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각종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는데 도의원 제1선거구 강구성 후보와 이원면 군의원 선거 유인만 후보, 옥천읍 군의원 선거 이수일 후보 등은 불법으로 규정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각각 주의 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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