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징역 2년 구형
문병관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 ‘반성 기미없어 엄벌 필요’
문 ‘군민들게 심려 끼쳐드려 송구’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4.11.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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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병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문병관은 이장들에게 810만원을 주고 명함 1천800장을 뿌렸는데 이런 금품 제공 범죄는 그 성격상 밝혀내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여타 선거 사건에서는 10만원만 받아도 구속기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매우 크지만 전혀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고인 문병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를 찍어준 옥천군민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은 그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증거법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만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형사 소송법의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의문점이 드는 만큼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본 피고인의 부덕의 소치로 군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7년 간 영업만 보다가 사건 유치를 위해 마을에 찬조한 것이 빌미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됐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고 없이 정치판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재판 이후 의원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며 “본 피고인이 덕을 많이 쌓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향후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판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문 의원은 잠시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병관 의원 사퇴와 관련한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어차피 이번 재판은 검찰이든 저희 쪽이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의원직 사퇴까지 포함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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