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년 창간특집_공공돌봄(8)] “누구나에게 양질의 의료를” 차별없는 진료 지향해온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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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원혜· 이훈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3.12.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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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환자 수와 수익이 직결되고 병·의원이 스스로 운영비를 벌어야 하는 구조 속 누군가는 헌법이 보장한 건강할 권리를 박탈 당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병원을 방문하고 외래 환자 발길이 끊기자 감염병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이를 방증한다. 이 같은 결과는 운영비 지원이 없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뚜렷했고, 코로나19 환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용했던 공공의료기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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