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지원 조례 제정됐다지만… 통학 불편 여전한 면지역 학생들
통학지원 조례 제정됐다지만… 통학 불편 여전한 면지역 학생들
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조례, 대상자 ‘중학생’으로 한정
버스노선 증선 사실상 어려운 상황, 다람쥐 택시 등 활용방안 모색해야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12.17 10:48
  • 호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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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과 이동에 어려움이 큰 면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이동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역에서 꾸준히 거론되어왔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등이 제정되면서 일부 면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가 도입돼 일정부분 개선된 측면이 존재하나, 여전히 면과 읍 또는 면과 면을 넘나들며 통학해야하는 ‘고등학생’들은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22일 1514호 ‘버스 끊겨 야간자율학습 못하는 면지역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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