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까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8월8일까지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유흥시설·노래연습장·체육시설·학원 등 야간 영업 금지
사적모임 4명까지, 행사·집회 50명 미만 제한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30 14:50
  • 호수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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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α로 격상함에 따라 식당·카페 등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일제 격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3단계+α는 다음달 8일까지 시행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돼 포장 및 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수영장·실내체육시설, 목욕장, 학원·교습소 등의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수영장, 목욕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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