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 앞으로] 지방의회 후보자도 후원회 조성 가능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지방의회 후보자도 후원회 조성 가능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군소정당·신진 정치인 진입 장벽 낮출까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6.25 13:58
  • 호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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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 풍경 역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 한정됐던 후원회 조성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도 확대됐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는 물론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표 참고)지방의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후원금 조성은 선거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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