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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옥천군보건소입니다. 이번 옥천#9, 10번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이동동선 비공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에 의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는 공개하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간 내 접촉자 파악이 완료된 경우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옥천#9. 10번환자의 경우 접촉자 파악(cctv 전수 확인) 및 소독이 완료되어 비공개 하였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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