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앗 이럴수가!! 교육부의 부당성!!
 초등교과전담
 2000-11-11 22:01:01  |   조회: 5395
첨부파일 : -
보 도 자 료

2000. 2. 24. 10:00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담당기자
발 신 : 전국 초등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 협의회( 이하 전전협)
연락처 : 675-6181~3 fax : 675-6184
주재영(016-394-7278)
제 목 : 교육부와 종묘에서,「초등 정규교과전담교사 임용을 위한 기간제 전담 교사 결의대회」취재 협조 요청


2월 23·25·28일 (수·금·월) 오후 2시-5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과 종묘에서 동시에 집회 열어
정규교과 전담교사 임용 요구


우리는 교육부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담임 교사의 수업부담 해소 및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1999년 5월 5일 교육부령 공고를 통해 음악, 영어, 미술, 체육 과목의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후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해 1999년 9월 1일부터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선발의 의의를 상실한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여 전국 3800여명의 초등교과 전담교사는 그 부당성을 호소하려 합니다.

1. 교육부의 부당성
① 교과전담교사를 초등교육 부족 현상의 일시적인 충원용으로 운용하려 한다.
② 교과전담교사의 전문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졸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담 임으로 전환하려 한다.
③ 교과전담교사의 전문적인 양성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우리의 주장
① 현장교사, 학부모, 학생 기타 모든 교육관련 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과전담 제의 정착
② 임시 방편적인 교사 수급보다는 질 높은 교육의 중요성
③ 신분 안정 없는 소신 교육의 부재
④ 교과전담교사의 정식발령과 초등교육발전을 위한 교과전담제의 정착

3. 실천사항
- 2000년 2월 23일(수) 오후 2시 - 5시 교육부 앞 집회(500여명 참가)
″ 25일(금)·28일(월) 오후 2시 - 5시 종묘 집회
- 서명 및 교육부 ·지역교육청 항의 방문

*첨부 : 성명서


초등 전담교사 정규 임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

99년 상반기에 시행된 초등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 공개 경쟁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초등교육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초등 교과 전담교사 일동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담교사의 획일적인 담임 전환 정책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교육자적인 양심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는 중등 영어, 음악, 미술,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초등교원의 부족에 따른 수급을 해결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육에서의 교과 전담제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선발되었다. 우리는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청이 시행한 초등 교과 전담교사 공개 경쟁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초등교원 임용에 필요한 초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 교육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에 필요한 336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99년 9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우리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99년 상반기 교육청이 시행한 중등교원 임용고시에서 초등 교과 전담고사 시험의 합격 여부도 모른 채 시험 일시의 중복으로 말미암아 응시 기회를 제한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초등교단에서의 교과 전담교사로서 성실히 교육에 임하고자 초등 교단을 선택하였으며, 초등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도 자비 부담으로 성실히 받아 표시과목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초등 교단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과 전담교사로 임용되어 교육에 성실히 임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기간제 임용이라는 교원의 신분상의 불안정함을 문제 제기하며 각시도 교육청에 정규 임용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정규 전담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초등 전담교사로서 복무하려면 초등교육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의 취득을 전제로 한 전담교사로의 정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2000년 8월까지 교육을 연수로 간주하여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끝마치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제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와 연수원 담당자로부터 전담교사 공개 경쟁시험의 목적은 초등 전담교사를 임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담임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담임교사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총 100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초등 임용고시를 통한 방법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을 접하면서 심한 기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졸속으로 진행되는 비상식적인 정책과 생계 유지 수단을 볼모로 초등교육이 비합리적인 교사로 인해 후퇴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교육자적인 양심의 요구에 따라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교육부, 교육청을 위시한 관계 당국은 불합리하고 비상삭적이며, 반교육적인 전담교사의 획일적인 담임 전환 정책을 중지하고 안정적 교육을 위하여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정규 임용하라!

2.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 회의의 요구와 학부모,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교 학생협의회, 초등학교 교장회의의 요구인 전담교사의 정규 임용을 수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담교사제 정착을 시행하라!

3. 우리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비교육적인 획일적 담임 전환 정책에 항의하고 정규 임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2월 23일, 25일, 28일 간 담임자격을 위한 보수교육을 거부하며 전국의 초등 전담교사들과 단결하여 투쟁한다!

4. 우리는 교육부가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차후 보수 교육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 검토하기로 결의한다!


새 천년 초등교육발전의 힘
전 국 교 과 전 담 교 사 협 의 회


2000-11-11 22:01:01
211.xxx.xxx.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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