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윤병규
 2023-10-17 23:12:22  |   조회: 3716
첨부파일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변경요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법)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의 하지만,
공원법 제1조의 목적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한다.
즉 헌법에서 규정한 누구든지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이므로 법률 개정을 요구함.

요구 사항
1. 법률의 명칭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 만을 위한 법률로 착각하므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변경을 요구한다.
2. 법률의 목적이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도시를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사례
농촌지역에서 지자체는 공원 설치를 요구하면 공원법에 따라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므로
공원을 설치 할 수 없다고 한다.

결론
타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자체 장이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 하여 공원을 조성 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농촌을 차별하는 법률 근거로 삼고 있는 바 공원법 개정을 요구한다.
2023-10-17 23:12:22
175.xxx.xxx.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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