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옥천신문사(이하 ‘회사’ 라 칭함)와 옥천신문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칭함)은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목차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옥천신문은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제3조편집권 독립
  • 옥천신문의 편집권은 제작국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제작국장에게 있다.
  • 제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제작국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 발행인은 제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국장
  • 제작국장은 제작국원 전원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 회사는 제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제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 제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제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제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국원 전원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제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 제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제작국원 2/3찬성으로 회사에 제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제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제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제작부국장이 제작국장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제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작국 인사

제작국원에 대한 인사는 제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의사결정
  • 제작국장은 제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제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제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옥천신문 광고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제작국의 현안에 대해 제작국원과 협의한다.
  • 제작국장은 제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7조양심보호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공익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

제8조독자위원회

옥천신문은 독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9조청소년 기자
  • 청소년기자단은 군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담당기자의 제청에 따라 제작국장이 임명한다.
  • 청소년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제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 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 기사작성까지 제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 제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 청소년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제작국장에게 있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제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2015년6월22일 개정안은 현직 편집국장이 서명하고 규약에 따른 제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15년 7월부터 적용한다.

( 제정 2004년 3월 15일 )
( 개정 2005년 4월 8일 )
( 개정 2008년 11월 3일 )
( 개정 2015년 6월 22일 )

주간 옥천신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