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 노동조합은 2003년 6월 9명의 노조원으로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2004년 8월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옥천신문사 분회로 승인됐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옥천신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언론의 지표로 우뚝 서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명나는 옥천신문' 이라는 슬로건 아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옥천신문 노동조합은 신문사 노동조합이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1. 언론개혁해방 후 친일세력을 근간으로 한 이승만 정권에 이은 군사정권 시기를 극복하고 민주화에 따라 우리 언론 환경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등장과 네티즌의 힘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정치변화를 선도했으며 이는 언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패하고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정작 언론활동의 주체인 독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언론의 틀을 깨고 지역언론이 대안매체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언론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키고 언론개혁의 중심에 서기 위해 보다 엄격한 잣대로 내부 윤리 강령을 통해 언론노동자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회사 내의 부당한 요구를 당당히 지적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언론 환경에 대한 꾸준한 비판·감시를 통해 언론개혁을 일구어내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 노동조합의 사회참여신문은 꾸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불평등한 요소를 바로잡고 그늘진 곳을 비춰 곪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면에 담아내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공유, 연대와 교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3.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옥천신문사 노동조합은 가장 이상적인 일터를 꿈꿉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명나게 발휘할 수 있는 일터, 자신의 노동가치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일터, 적절한 휴식과 재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일터, 사회복지가 완벽한 일터 등을 꿈꿉니다. 이제 사업주와 노동자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회사의 앞날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옥천신문사가 주민주주신문, 사원주주신문으로 참여경영과 민주경영,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같이 여러 협의통로 등을 통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옥천신문 노동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적극 힘쓸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명나는 일터, 건강한 일터, 소통과 협력이 살아 숨 쉬는 활기찬 일터로 가꿔 나가는 데 힘을 모아 나갑니다.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을 언론노조(이하 조합)라 하며, 영문으로는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NUM)라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007.9.7. 개정〉
제5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언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민주언론 구현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건설과 노동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제7조(조직대상)
전국의 언론 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입 및 탈퇴)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또한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서류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본부ㆍ지부ㆍ분회의 설치) 〈2011.2.24. 개정〉
제10조(본부ㆍ지부ㆍ분회의 의무)
제11조(본부ㆍ지부ㆍ분회 운영규정)
제12조(본부ㆍ지부ㆍ분회 임원 선출 및 임기)
제13조(협의회)
조합은 교육, 선전, 대외협력, 일상 활동 등 현장의 조직 활동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체별 또는 지역별?직종별 등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조합원의 권리)
제15조(조합원의 의무)
제16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제17조(조합비의 납부)
제18조(기관)
제19조(회의)
제1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의결사항)
제21조(소집절차 및 공고)
제2절 대의원회
제22조(구성)
제23조(소집절차 및 공고)
제24조(기능)
제3절 중앙위원회
제25조(구성)
제26조(소집 및 공고)
제27조(기능)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제29조(기능)
제5절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제30조(구성)
제31조(활동)
제6절 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제32조(정치위원회) 〈2007.9.7. 신설〉
제7절 특별위원회
제33조(특별위원회)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제9절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35조(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제36조(임원)
제37조(임원의 임무)
제3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39조(임원의 탄핵)
제40조(부서)
제41조(구성 및 운영)
제42조(단체교섭 권한)
제43조(체결권)
제44조(노동쟁의)
제45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제46조(쟁의행위 결의)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
제48조(재정)
제4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제50조(회계)
제51조(포상)
제52조(징계)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분회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옥천신문사 분회(이하 '분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옥천신문사 사업장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제7조(권리)
제9조(회의)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제11조(소집공고)
제12조(의결사항)
제2절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
제2절 집행위원회
제19조(소집)
제20조(기능)
제3절 특별위원회
제21조(구성)
제22조(활동)
제4절 회의
제23조(성립과 결의)
제24조(특별결의)
제25조(임원)
제26조(임무)
제27조(선출)
제28조(임기)
제29조(임원의 탄핵)
제32조(재정)
제33조(지부운영세칙)
제34조(징계)
제35조(제정 및 개정)
제36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