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간절히 원하는 군민들의 정성을 모아 창간되었다. 옥천신문사의 모든 임직원은 따라서 항상 지역주민들의 뜻을 마음에 새겨 올바른 언론활동을 펼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 옥천신문사 임직원은 뜻을 모아 언론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옥천신문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언론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1. 옥천신문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을 수호한다.
가. 우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 할 것을 다짐한다.
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임을 천명하며 어떠한 세력이든 언론에 간섭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려 할 때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
2. 옥천신문사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실현한다.
가.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 할 것을 다짐한다.
나. 우리는 단순한 문제제기 식 보도를 탈피하며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대안을 모색한다.
3. 옥천신문사는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가. 우리는 주민들의 지면참여 기회를 최대한 넓히는 한편 제보와 고발을 성심껏 취재하여 지역주민에게 밀착된 보도를 한다.
나. 우리는 반론보도 및 정정 보도에 관한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능동적 자세로 청구에 응한다.
4. 옥천신문사는 금품수수를 철저히 배격한다.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재를 목적으로 식사나 기타 접대를 받을 경우 20,000원 상당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5. 옥천신문사는 건전한 영업풍토를 실현한다.
가. 우리는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우리는 사회상규를 벗어 난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수주 활동을 벌이거나 신문구독을 강요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에 반대한다.
제1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제2조 (기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기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기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처리)
제5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
윤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기타 형사특별법에 저촉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관계당국에 고발하여야 하며, 사규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옥천신문사 윤리위원회는 옥천신문사 전 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참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조정 및 결정되는 것은 물론, 편집국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 편집국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규칙은 편집국원 전원이 참여해 제정한다.
이 위원회는 편집국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편집국원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사안을 결정한다.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편집국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