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1월15일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1. 23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2월2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2월19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
3월4일까지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3월4일~6월2일 |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3월2일~선거기간 |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 및 장 선거) | 개시일전 60일부터 |
5월13일~5월14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5월14일~5월18일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5월20일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5. 20 ~ 6. 1) | 선거일전 13일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5월21일까지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5월23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5월24일까지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
5월26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5월27일~5월28일 | 부재자투표소 투표 | 부재자투표소 투표 |
5월28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
6월2일 | 투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거일 |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 ||
6월14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7월2일까지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
8월1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