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일정
6.2지방선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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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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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1월15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1. 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2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2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3월4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3월4일~6월2일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2일~선거기간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 및 장 선거)

개시일전 60일부터

5월13일~5월14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5월14일~5월18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5월20일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5. 20 ~ 6. 1)

선거일전 13일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5월21일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5월23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5월24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5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5월27일~5월28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부재자투표소 투표

5월28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6월2일

투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거일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6월14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7월2일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8월1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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