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A 이장, 자진 사임
강제추행혐의 A 이장, 자진 사임
8월26일 읍에 사퇴서 제출…1일자로 해당 마을 이장 공석
피해자 측, “성비위 연루자 이장직 막는 본보기 되길”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9.03 13:52
  • 호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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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주민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옥천읍 한 아파트 A 이장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A이장은 8월12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2심 재판에서 주민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피해주민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받은 바 있다. 이후 검사 측과 A이장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같은 달 19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형이다.군에 따르면 A이장은 지난달 26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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