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α, 22일까지 연장
거리두기 3단계+α, 22일까지 연장
직계 가족도 4명 넘는 모임 금지
대전·충주 등 인근 지자체 ‘4단계’ 시행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8.13 11:18
  • 호수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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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가 8월22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연장과 함께 일부 방역수칙도 강화됐다.먼저 사적모임은 이전과 같이 4명까지 허용하되,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던 직계 가족 모임은 9일부터 예외가 아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 내 경기 구성 최소 인원 등에 대한 예외는 유지된다. 돌잔치 전문점과 이 밖에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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