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조사]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용담댐 방류 피해 조사]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담댐 방류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27일, 용담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결과안 발표 … 약 1년 걸려
대비 못할 폭우 아니었다 ‘천재 아닌 인재’ 인정
환경부,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30 14:25
  • 호수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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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안에 ‘국가는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 했다’고 명시된 것이다.이에 환경부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댐 수위를 높이지 않았다는 운영관리기관의 주장과 달리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의 수위를 유지했던 것도 밝혀졌다. 하지만 수위를 높인 이유와 댐 관리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책임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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