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마을 농로 한복판에 울타리 설치한 이유는?
이장이 마을 농로 한복판에 울타리 설치한 이유는?
주민과 갈등으로 농로 일부 포함된 본인 소유 토지 재산권 행사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관건… 해당 농로 공로로 보기 어렵다 판단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7.23 14:14
  • 호수 1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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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주민갈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되던 농로를 막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통행을 막은 당사자는 마을 이장이다. 오랫동안 본인 소유의 토지가 해당 농로로 사용되도록 배려하고 있었으나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자 재산권을 행사하며 울타리를 친 것. 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은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깊어진 갈등의 해결은 요원해지고 있다.문제의 농로는 70년대 새마을사업 때 조성된 후 80년대 확장공사까지 진행하면서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통행로로 사용됐다. 하지만 당시 토지소유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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