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낯선 공유 킥보드…‘배척’보단 ‘안착’ 꾀하는 지자체들
아직 낯선 공유 킥보드…‘배척’보단 ‘안착’ 꾀하는 지자체들
지자체장과 이용자 책무, 안전교육 규정하는 타지역 조례
주차장 설치, 무단 방치 시 견인, 사업자 책무 규정하기도
갑작스레 공유 킥보드 마주한 옥천군은 ‘상황 파악 중’
  • 김용헌, 김준태 인턴기자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21.07.23 13:07
  • 호수 1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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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가 늘어나고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공유 킥보드가 익숙지 않은 존재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공유 킥보드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검색했을 때 총 66개의 관련 조례가 나타난다. 전체 지자체 226곳 중 약 30%다. 이중 46곳은 올해 들어서야 조례가 시행됐다.조례에는 공통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이용자의 역할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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