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군 공무원·이원중 교사 ‘견책’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군 공무원·이원중 교사 ‘견책’
충북도청·교육지원청, 견책 처분 의결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7.16 14:06
  • 호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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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옥천군 공무원 2명과 이원중 교사 1명이 징계를 받았다.옥천교육지원청과 충북도청은 각각 6월30일과 7월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원중 A교사와 공무원 B팀장, C과장에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교사는 동거가족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부 복무지침을 어겼고, B팀장과 C과장은 지난 4월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모임에 참석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A교사와 B팀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뒤 정상 출근을 하던 중 4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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