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A이장 항소심에 “이장직 유지 위한 꼼수” 비판
[강제추행혐의] A이장 항소심에 “이장직 유지 위한 꼼수” 비판
1심 재판부, 2년 집행유예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 선고
A이장 “재범 우려 없다” 취업제한은 억울하다 호소
“실형 선고 받으면 이장 물러나야 재판 끄는 꼴”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6.04 14:02
  • 호수 15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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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 받은 옥천읍 한 아파트 A이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을 제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자영업을 하는 A이장이 자신의 생계와 관련이 없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은 이장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지난 5월27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가 A이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이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 B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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