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투잡’ 현실 외면한 여성농민바우처 자격 기준
농촌 ‘투잡’ 현실 외면한 여성농민바우처 자격 기준
여성농민 투잡 이유 “농사만 짓고 먹고 살기 어려워”
월60시간 일하면 못 받아, 도 “예산 부족, 보편 지급 못해”
  • 허원혜 기자 heowant@okinews.com
  • 승인 2021.04.09 14:58
  • 호수 15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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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8만원 여가·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투잡’ 뛰는 여성 농민을 대상에서 제외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업농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농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결과라는 것. 충북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편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농촌 현실에 맞는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북도는 2012년 전국 최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작했다. 여가 및 문화생활이 도시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여성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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