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어린이집·어린이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의원발의 조례안] 어린이집·어린이공원 등 금주구역 지정
지난해 12월 ‘원내 음주회식’ 논란 이후
임만재 의장 조례 개정, 금주 구역서 음주 시 과태료 3만원
  • 박해윤 기자 yuni@okinews.com
  • 승인 2021.04.09 14:46
  • 호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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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군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내 음주 회식으로 비판이 들끓은 가운데 어린이집 전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임만재 의장의 대표 발의로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된 것.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개정에 따라 옥천군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청소년 수련관 등 음주와 술 반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어길 시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임만재 의장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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