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위한 법 개정 완료…국가 책임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 위한 법 개정 완료…국가 책임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조사위, ‘신속한 구제방안 마련 기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3.26 11:35
  • 호수 1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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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핵심은 환경분쟁조정 대상 범주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실상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한 핀셋 개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은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환경분쟁조정이란 환경관련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용담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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