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손해사정 비용 환경부 전액 부담 결정
용담댐 방류 피해 손해사정 비용 환경부 전액 부담 결정
군에 손해사정 비용 지원 관련 공문 발송
피해조사위, ‘환경부가 책임 인정한 것’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3.12 11:37
  • 호수 1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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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터진 용담댐 방류 피해를 두고 전문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환경부가 6개월이 지나서 수용했다. 우리고장 피해 주민들은 지자체 지원 혹은 자비로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며 용담댐 관리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환경부가 손해사정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환경부가 방류 피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한 피해 주민들은 수해원인 조사 용역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환경부, “책임 인정한 것은 아냐” 방어적 태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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