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허가, 지자체가 사업자 고발할 일”
“쪼개기 허가, 지자체가 사업자 고발할 일”
쪼개기 허가 불허한 제주시, 법원도 재량권 인정
금강유역청은 쪼개기 허가 사업자 고발 조치 사례도
군의회 ‘허가 취소’ 권고, 옥천군 “행정심판 기다려”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21.02.26 10:46
  • 호수 157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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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이래 첫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에 안남면 도덕2리 태양광 개발 ‘허가 취소’를 권고한 가운데 김재종 군수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4면 ‘군의회 안남 태양광 허가 취소 권고 결정’) 군의회는 이번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허위 문서가 제출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천 무효를 권고 했다. 옥천보다 앞서 난개발로 몸살을 겪은 타 지자체에서는 옥천 태양광 개발 사례를 두고 ‘쪼개기 편법’이 유력하다 보고 지자체가 허가 취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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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형 2021-03-04 17:09:53
행정심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군수님의 조직에 대한 결단도 보여주셔야 하고, 그동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셨는데,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신 건지 확실히 군민들이 믿고 설득력있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