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완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완화
직계가족·시설 관리자 있는 체육시설, 5인 이상 집합 ‘예외적 허용’
정부, ‘기준 완화 되더라도 최대한 모임 자제’ 당부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1.02.19 11:11
  • 호수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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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직계 가족에 한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내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스포츠 경기를 허용하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해당 조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가족 및 지인간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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