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 매단 채 읍내 누빈 사육업자, 경찰 수사
차량에 개 매단 채 읍내 누빈 사육업자, 경찰 수사
옥천읍 구일리서 개 사육장 운영하는 대전 거주 50대 남성
실수 주장하지만, 고의성 확인시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1.01.08 11:29
  • 호수 15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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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매단 채 도로를 주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차주 A씨는 고의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A씨는 4일 오후5시께 자신의 무쏘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를 쇠줄로 매단 채 운행하며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옥천읍 구일리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가 차량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거리는 자신의 사업장이 위치한 구일리에서 마암리 삼양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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