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교 철거’ 과거 합의안 두고 주민·군 입장 차 여전
‘세월교 철거’ 과거 합의안 두고 주민·군 입장 차 여전
올목 주민, 상호협의 없이 세월교 철거는 합의 위반
권익위·군, 세월교 철거는 새 진입로 개설 합의의 대전제
  • 안형기 기자 ahk@okinews.com
  • 승인 2020.12.18 11:36
  • 호수 15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철거를 두고 군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올목 주민들이 과거 합의사항에 따른 ‘주요사안에 대한 상호 협의’를 요구하며 철거 보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세월교 철거 이후 발생할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해 군이 대책 마련 및 협의 없이 철거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합의에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옥천군은 세월교 철거는 올목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합의 사항의 ‘대전제’로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혀 철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합의안에 따른 협의 없이 세월교 철거에만 혈안인 군...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