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국도 군북-이원 구간 제한속도 시속 60km로 하향
4번국도 군북-이원 구간 제한속도 시속 60km로 하향
19일부터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15.9km구간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는 내년 2월부터 시속 60km 맞춰 운영
  • 유하빈 기자 javiyoo@okinews.com
  • 승인 2020.11.20 11:47
  • 호수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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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세천삼거리 옥천-대전경계지점부터 이원면 건진리 늘봄 만남의 광장까지 총 15.9km 구간의 국도 4호선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8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 조정됐다. 옥천경찰서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4번국도 통과하는 마을 세 곳,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해당 구간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 것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지역을 가로지르는 국도 4호선 구간 중 약 8km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새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해당구간은 총 3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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