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허용 시비량 정해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비료 막아야”
“최대 허용 시비량 정해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 비료 막아야”
폐기물 석회처리비료 1천톤 가량 유입, 환경오염 및 악취피해 우려
농림부, “지자체 및 농촌진흥청과 논의해 관련 법 개정 검토할 것”
  • 양수철 기자 soo@okinews.com
  • 승인 2020.09.04 10:44
  • 호수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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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석회처리 비료가 반복적으로 지역에 유입되는 원인에는 비료관리법 등 관계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비료 유입으로 악취피해 및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법령 개선을 위해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폐기물처리 퇴비가 지역 내에 살포·매립되는 문제는 옥천 뿐만 아니라 도내 증평, 음성 등 지자체에서도 제기돼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약1천톤 가량의 퇴비가 이원면 강청리, 청성면 도장리 등 지역 내 살포·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으로 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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