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인터뷰(12)] "차별을 없애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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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주장
  • 서재현 기자 jh@okinews.com
  • 승인 2020.02.07 00:58
  • 호수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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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야학 '해뜨는 학교' 최명호 교장은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률상 특별시와 광역시내 노선의 운수사업자는 전체 운행대수의 2분의 1(50%), 그 외 시·군 단위는 3분의 1(33%)이상 저상버스를 갖추고 있어야 신규 면허 발급 우선권을 가지지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체 운수사업자의 80% 이상이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기 전에 면허를 발급받았다. 운수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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