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운 설치 계획만 삭제하고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복지타운 설치 계획만 삭제하고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복지타운은 설치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 오정빈 기자 hub@okinews.com
  • 승인 2019.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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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열린 행정운영위원회 모습.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을 삭제한 2020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을 삭제한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옥천군의회는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 삭제 이유를 '도시·교통·재정 등 설치 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추진안에 따른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안), 상향식 주민발굴사업으로 제안된 △배바우행복마당 로컬푸드전시판매장 조성(안), 주민 편익 증진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안),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죽향리 공영주차장 조성(안),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사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등을 추가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년 인력재배치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융자한도와 상환조건을 추가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곽봉호 의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32명 증원에는 휴직자 대체를 위한 인원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군서면에 1명 휴직자가 생겼는데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재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에 한 번 맞기 때문에 예방접종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춰 대상자를 계속 확대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산업경제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의순)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농업발전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일부 개정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창업 지원 관련 2년간 최대 1천200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 동의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이격거리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한 △군계획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를 개정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찬가지로 용어를 개정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됐다.

고령운전자 나이 설정 문제로 계속심사 결정됐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수정해 가결됐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 목표액을 30억에서 50억으로 상양 조정하고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수정했다. 

임만재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시행하는 대다수 지자체가 최소 5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전형적인 농업군인데 30억 규모는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22일 열린 산업경제위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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