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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읍내 오점오닭갈비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진입니다. 바닥에 주차금지라 떡하니 써 있는데 주차를 해놓은 차가 있어서 그 차로 인하여 주차를 하거나 출차시 다른차에 박을까 하며 힘들게 핸들돌려가며 출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였더니 "옥천군"으로 이관되어 바닥에 주차금지 표지가 있었기에 당연히 벌금 물고 다시는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옥천군청 - 경제개발국 - 도시교통과" 해당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하며,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시간에도 주차금지구역에 다른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발!!! 개념집에 놓고 오신분들 공무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개념좀 탑재하고 주차 합시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정말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립니다. 양심없는 분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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