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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설치ㆍ운영하는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슈아의 안전과 어린이집보안을 위해설치ㆍ관리해야하며기록영상정고는 60 일 이상 보관합니다(영유아보육법제ㅣ5조의4) ●영유아보육법에따른CCTV열람규정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 그렇다면 ㅎ어린이집은 부모님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확인할수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CCTV는 교사 감시용으로 사용되는거 아시나요? 원장님들 교사들의 동선 및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들은 축지법을 쓰는 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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