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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12월 2일 수요일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주구역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은 주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소를 지정했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을 준용하여 음주로 인한 소음 또는 악취 및 피해에 대해 10만원 부과하게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놀이터가 있다면 어린이집도 해당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 문의를 한 결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용 사용을목적으로 해야하고 그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해당지자체에서 지도 점검 대상이라고만 답변해주셨어요 이게 한계더라구요... 자! 그럼 해당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성보육팀은 관련 상의 부처에 문의를 해보고 이에 적절한 답변을 찾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어요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이 아닌것 같아요. 일이 더 커지기전에 마무리 또한 옥천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 보육팀의 역할이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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