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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국에 어린이집 원내회식 눈살이라는 신문을 읽어보며 군은 21일 구두주의처분을 내렸다한다. 이게 장기위탁의 결과다 군의 세금으로 개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질않나(ㄱ어린이집 탕수육 사건) ㅎ어린이집에서(술마시며 향유를)누리는 행태에 대해 그들은 아마 "운이나빴어"라고 생각하지 반성은 없을것이다 군의구두 주의처분이 과연 옳은것일까? 그럼 들키지만 않으면누구나해도 된다는것인가? 결국 솜방망이 처분에 학부모는 속이 터진다 내것이 아닌것인데 내것이라는 용기가 생기는장기위탁은 이래서무서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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