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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조달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언론기사) 건설은 특허 이용한 건설신기술. 등 물품은 특허 이용한 안전인증. 우수제품 등등이고 방법은 유사 건설. 자재 모두 조달시스템에서 권장 네이버 검색창에 나라장터 /클릭 휴-포레스트 /클릭 옥천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지용문화탐방로(1코스) /클릭 (수의(총액)우선구매(성능인증) 개찰완료 /클릭 우*산업 주식회사 단독입찰 예정가격은 749,230,000원 낙찰가 695,000,000원 낙찰율 98.870% 일반적 공사는 낙찰율 87% 여기는 99.870% 나홀로 단독수의계약 99.870% 환상적입니다. 우*산업 주식회사 경상북도 업체 내역서 / 클릭 이런 내역서도 있습니다. ㅇ원 입찰조건에 야간패드 특허 활용 혹시 장용산에 야간반사판이 필요합니까? (생태교란용?) 설계는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내역서도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자재납품도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공사도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조은 세상이고 나라장터 조은 시스템입니다. 박의원은 이 시스템 이용했는데 왜 문제죠? 박의원 주장처럼 조달 시스템이 문제인가? 판을 짜는 공무원이 문제인가? 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문제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항인가? 각자 판단합시다. 2.3.4코스와 예산은 다음에 분석 (자재 에산이 50%이상이면 자재로 발주 가능하지만 다음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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