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과태료 및 지정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12월 2일 수요일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주구역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은 주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소를 지정했다.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을 준용하여 음주로 인한 소음 또는 악취 및 피해에 대해 10만원 부과하게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놀이터가 있다면 어린이집도 해당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 문의를 한 결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전용 사용을목적으로 해야하고 그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해당지자체에서 지도 점검 대상이라고만 답변해주셨어요
이게 한계더라구요...
자! 그럼 해당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성보육팀은 관련 상의 부처에 문의를 해보고 이에 적절한 답변을 찾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어요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일이 아닌것 같아요.
일이 더 커지기전에 마무리 또한 옥천 군청 주민복지과 여성 보육팀의 역할이지 않나 합니다.
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덮으려 했군요. 구두로 조치만 하고요. 바르게 지도점검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봐주기... 여론광장에 글이 올라와도 꿈쩍하지 않는거보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을까요? 제가 낸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군관계자든 원장님이든 입장표명 좀 해주세요. 입 꾹 다물고 계시지만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