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정치공세 (4차) 박덕흠의원 유사사례
 관급위원회
 2020-10-29 03:04:29  |   조회: 2822
첨부이미지
박 의원은 이날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조달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언론기사)

건설은 특허 이용한 건설신기술. 등
물품은 특허 이용한 안전인증. 우수제품 등등이고 방법은 유사
건설. 자재 모두 조달시스템에서 권장

네이버 검색창에
나라장터 /클릭
휴-포레스트 /클릭
옥천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지용문화탐방로(1코스) /클릭
(수의(총액)우선구매(성능인증)
개찰완료 /클릭
우*산업 주식회사 단독입찰
예정가격은 749,230,000원 낙찰가 695,000,000원 낙찰율 98.870%

일반적 공사는 낙찰율 87%
여기는 99.870%

나홀로 단독수의계약 99.870% 환상적입니다.
우*산업 주식회사 경상북도 업체

내역서 / 클릭
이런 내역서도 있습니다.
ㅇ원
입찰조건에 야간패드 특허 활용
혹시 장용산에 야간반사판이 필요합니까?
(생태교란용?)

설계는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내역서도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자재납품도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공사도 우*산업 주식회사하고 조은 세상이고
나라장터 조은 시스템입니다.
박의원은 이 시스템 이용했는데 왜 문제죠?
박의원 주장처럼 조달 시스템이 문제인가?
판을 짜는 공무원이 문제인가?
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문제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항인가?
각자 판단합시다.

2.3.4코스와 예산은 다음에 분석
(자재 에산이 50%이상이면 자재로 발주 가능하지만 다음에 분석)
2020-10-29 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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