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고개숙인 김강자3
 딴지
 2000-11-13 21:14:45  |   조회: 5604
첨부파일 : -
기사 분야 : 사 회
등록 일자 : 2000/05/26(금) 19:33

[매춘전쟁 내부의 敵]종암서 경관50여명 업소서 정기상납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윤락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 50여명이 97년부터 최근까지 윤락업소 업주로부터 1인당 수십만∼수천만원씩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소년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25일 경찰관들에게 돈을 상납한 혐의로 윤락업소 업주 남기주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남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경찰청 안문준경사(42)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압수한 남씨 수첩에는 돈을 받은 경찰의 이름과 소속부서, 액수·상납 시기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수첩에는 윤락업소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소년계 방범지도계뿐만 아니라 윤락업소 단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사2계 등에도 휴가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돈을 뿌린 내용이 적혀 있다.

액수는 1인당 1회에 10만∼50만원.

남씨는 또 파출소 직원들에 대해선 매월 17∼19일 ‘갑’과 ‘을’로 나뉜 근무조별로 20만원을 상납하고 파출소장에겐 따로 30만원씩 줬다.

검찰은 “일부 경찰관은 1월 김강자(金康子)종암서장이 부임해 윤락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던 중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의 경리 장부와 은행계좌를 압수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개인별로 받은 돈의 액수를 밝혀낸 뒤 상납 받은 돈이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경찰관들은 소속 경찰서에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경찰 과장급 이상 간부가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찾지 못했다”며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2000-11-13 2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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