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운 설치 계획만 삭제하고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복지타운은 설치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2019-12-06     오정빈 기자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을 삭제한 2020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옥천군의회는 복지타운 설치 계획(안) 삭제 이유를 '도시·교통·재정 등 설치 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차장 및 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안),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추진안에 따른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안), 상향식 주민발굴사업으로 제안된 △배바우행복마당 로컬푸드전시판매장 조성(안), 주민 편익 증진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안),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죽향리 공영주차장 조성(안),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사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관'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등을 추가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년 인력재배치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근거를 마련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융자한도와 상환조건을 추가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곽봉호 의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32명 증원에는 휴직자 대체를 위한 인원은 포함돼 있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군서면에 1명 휴직자가 생겼는데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만재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에 한 번 맞기 때문에 예방접종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춰 대상자를 계속 확대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산업경제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의순)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농업발전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일부 개정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창업 지원 관련 2년간 최대 1천200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의 △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 및 수익 허가 동의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이격거리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한 △군계획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어를 개정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찬가지로 용어를 개정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성정' 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통과됐다.

고령운전자 나이 설정 문제로 계속심사 결정됐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수정해 가결됐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 목표액을 30억에서 50억으로 상양 조정하고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수정했다. 

임만재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례를 시행하는 대다수 지자체가 최소 5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전형적인 농업군인데 30억 규모는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