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호 바로잡습니다

2019-08-09     옥천신문

2019년6월14일자 1492호 '옥천신협 이어 이원신협도 대출서류 대필 의혹' 기사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A씨 대출금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대출금은 2007년 8천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2010년 7천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 맞습니다. 또한 2019년8월2일자 1499호 11면 제6회 전국초청족구대회의 사진 설명에 청소년 페스티벌 내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또한 13면 옥천예울림공연단 기사에서 기타 연주자로 소개된 송명석씨의 이름이 송명섭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기사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원신협과 관계자,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