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장, '직원허위사실유포' 민사1심서 패소
복지관장, '직원허위사실유포' 민사1심서 패소
형사소송에서도 구약식 벌금 70만원 선고 받아
민사소송 1심에서는 400만원 손해배상 결정돼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6.08.26 13:45
  • 호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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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11월 형사소송에서 구약식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12일 영동 법원에서 열린 민사 소송 1심에서는 각각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복지관장의 자질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옥천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사건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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