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장, 직원 허위 사실 유포해 '자질 논란'
복지관장, 직원 허위 사실 유포해 '자질 논란'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거짓 소문 유포 명예훼손 70만원 벌금형
노동조합, '거짓 소문 유포하며 직원에 씻을 수 없는 상처줘'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5.11.20 11:48
  • 호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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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복지관 직원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아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11월10일)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다시 자질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피해자에 따르면 3년 전인 2012년 5월 당시 복지관 이준호 관장이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다. 두 가정을 지켜야 한다.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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